한국전쟁 때 월북했다 간첩으로 남파된 일가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가족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썼던 송씨 가족 4명이 25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조한창)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판결을 받은 송모(29년생·사망)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간첩으로 기소된 친척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또 불법구금 및 폭행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 이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2009-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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