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시가 상가 0.26%↓오피스텔 3.12%↑
수정 2009-12-24 12:42
입력 2009-12-24 12:00
국세청은 내년 1월1일 이런 내용으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의 일정 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 건물 43만호(5424동)와 오피스텔 32만호(3392동) 등 75만호의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올해(71만 8000호)보다 5%(3만 7000호)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의 84%(63만호)가 집중됐다. 기준시가 조사 기준일은 9월1일이고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때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과세 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26% 내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이 소폭 상승했고 그 외 지역은 내렸으며 대구(-2.06%)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은 평균 3.12% 오른 가운데 서울(5.55%)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경기(1.35%), 인천(1.48%)도 올랐다. 반면 광주(-3.56%), 대구(-1.75%), 부산(-0.02%), 울산(-0.14%)은 하락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달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접수하고 재조사를 거쳐 2월 말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상업용 건물로 동 평균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1408만 4000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오피스텔은 올해 1위였던 경기 분당 정자동의 타임브릿지(452만 2000원)가 2위로 내려가고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G동(479만 9000원)이 1위에 올랐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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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공시가격이 있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 주택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건물의 평가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된다.
2009-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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