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담합] 기업 과징금 부과 불복… 법정다툼 2년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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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3 12:00
입력 2009-12-23 12:00
담합 적발이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 기업 간 법정 다툼도 빈번해지고 있다. 공정위가 정교한 법 적용을 통해 경쟁당국으로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달 초 액화석유가스(LPG) 업계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들의 과징금 불복소송 비율은 2007년 18.1%에서 지난해 48.2%로 급증하더니 올 상반기에는 56.1%로 치솟았다. 과징금 환급 총액도 지난해 전체 1160억원이던 것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430억원으로 전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특히 올 상반기 과징금 환급액은 같은 기간 물린 전체 과징금의 82.6%에 이른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1조 1516억원 중 28.8%인 3322억원이 환급돼 국민 혈세인 환급가산금이 730억원이나 지출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을 법정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에서 과징금이 깎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불복소송을 내고 보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법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법원의 환급결정이 자주 일어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이황 고려대 법대 교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로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 구형량과 판사 선고량에 차이가 있는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리니언시’ 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공정위가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LPG 담합사건에서 각각 시장점유율 1위와 3위인 SK에너지와 SK가스가 리니언시를 통해 2596억원의 과징금 감면 조치를 받았다.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본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제재를 모면하는 게 합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때는 1996년. 시행 초기 1순위 신고자만 감면을 인정해 줬으나 2007년부터는 1순위 신고자가 과징금 100%를 면제받고 2순위 신고자는 절반을 감면 받는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0여개국이 이 제도를 쓰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적발에 큰 공을 세웠다. 2004년까지 1~2건에 그쳤던 자진신고 건수가 지난해의 경우 전체 과징금 부과 사건의 절반(48.8%)을 차지했을 정도다. 그러나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는 ▲신고자가 담합의 주모자가 아니면서 ▲담합을 강제로 지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과징금 면책이나 감경을 해주고 있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운용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도 꾸준히 리니언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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