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둑한 ‘13번째 월급’?… 절세상품 막차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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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3 12:34
입력 2009-12-23 12:00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고민이 깊어진다.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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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치기 투자’만 잘해도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신고시한이 이듬해 1월 말까지로 늦춰졌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혜택이 종료되는 금융상품이 적지 않아 ‘막차’가 될 수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상품으로 연금저축이 꼽힌다. 연말정산 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준다. 연봉이 높으면 돌려받는 돈도 많아진다. 적금·펀드·보험 형태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10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소득세 등을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 및 비과세 금융상품은 올해까지 가입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대표적이다. 연내에 가입(총 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하면 2012년까지 3년 동안 매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그 이후에는 이자소득세(15.4%)만 감면된다. 혜택이 큰 만큼 무주택 가구주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되돌려 줘야 하고, 6~7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주식형펀드·장기회사채형펀드·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펀드에 연말까지 가입하면 향후 3년간 소득공제·배당 및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까지는 납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가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 대상 상한액은 분기별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다.

장기회사채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등에 투자하며 연내에 가입해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으로 3년 이상 맡기면 배당 및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올해로 저율(5.5%) 분리과세 혜택이 끝나는 고수익고위험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을 10% 이상 편입하며, 1년 이상 투자시 최대 1억원까지 저율(5.5%)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농협·수협의 예탁금 등도 절세 상품에 해당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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