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국회… 예비후보들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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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3 12:34
입력 2009-12-23 12:00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인천4선거구인 부평구에서 출마하기를 바라는 A씨는 요즘 한숨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20년 남짓 몸담은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원으로 일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률에 얽힌 시비가 많지만, 누구 하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다. 알음알음으로 알게 된 정치권 인사에게 선거 전망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

교육의원 선거의 근거 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 발의 2건, 의원 발의 14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등 굵직한 쟁점에 파묻혀 이렇다할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40여개의 법안과 함께 70분 남짓 대체토론이 진행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게 전부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정부 개정안을 포함해 심사할 법안이 16개나 되고 선거구 획정 위헌 논란, 선거비용 문제, 순번 추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위는 오는 29~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졸속 심사’를 피할 수 없는 처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바른교육권 실천행동,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 전국 학교운영위원 총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교육연구소 15곳의 연합체인 ‘교육자치법 개정 공동연합’은 지난 15일 국회에 입법청원을 냈다. 이들은 “교육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논란과 정당공천 배제로 인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선거구제 방식이 아닌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선거 3개월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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