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하수처리시설 갖춘 자연마을 음식점·주택 신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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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9 12:00
입력 2009-12-19 12:00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진 자연부락의 주택 신·증축 및 음식점 개설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경기도는 18일 남양주시와 광주시, 양평군에 걸쳐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자연부락을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주택 증·개축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오래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100%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곳이다. 도는 남양주시의 경우 24개 마을 2.5㎢를 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11개 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13개 마을은 현재 조성 중인 능내리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이르면 2012년까지 추가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에서는 44개 마을 4.21㎢가 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가운데 남종면 분원리 등 3개 자연부락이 지난 15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광주시 나머지 대상지역 41개 자연부락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도 설치공사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중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경우 현재 면적보다 최대 200㎡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지고, 주택의 100㎡까지 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음식점·소매점 용도변경은 해당 마을 전체 원주민의 5%까지만 가능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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