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 비교분석 세금탈루 잡는다
수정 2009-12-18 12:00
입력 2009-12-18 12:00
국세청, PCI시스템 도입
모텔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31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최근 5년 동안 3억원을 들여 15차례 해외여행을 했다. 그러나 B씨의 종합소득액 신고금액은 고작 4100만원.
국세청이 이런 ‘세금 도둑질’을 없애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금까지는 신고 소득금액을 중심으로 확인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재산이나 지출규모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해 탈루 혐의를 적발한다. 국세청은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금수입 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한 뒤 점차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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