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다자녀가구 금리·보험료↓… 中企 94조 공급
수정 2009-12-17 12:54
입력 2009-12-17 12:00
청와대 사진기자단
금융위는 불합리한 금융권 대출 관행 등도 뜯어 고칠 계획이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이 서민 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부과체계 등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펀드에 한해 강화한 판매수수료(5%→2%)와 판매보수(5%→1%) 상한선을 기존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93조 7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업 설비투자 자금은 23조원, 녹색산업 육성 자금은 5조원이 각각 배정됐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대출 보증만기 연장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권 부위원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중소기업 자금의 60%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풀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별도로 옥석 가리기를 위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운영시한을 연장하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올해 업종·기업규모별로 신용위험평가를 일괄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을 골라내던 방식을 내년부터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버틸 수 있는 금융회사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 건전성 감독기준도 강화된다. 예대율 규제가 대표적이다. 예대율은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1998년 11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었다. 2006년 90%대였던 은행 예대율은 2007년 말 123.9%, 2008년 말 118.8%로 상승했다가 감독당국의 예대율 하락 유도로 9월 말 현재 112.4%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책은행은 제외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협은 규제를 받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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