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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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7 12:00
입력 2009-12-17 12:00
검찰 소환을 거부해 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힌 한 전 총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총리 재직 당시인 2007년에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한 전 총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제는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검찰은 법절차에 따라 일을 한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곽 전 사장을 비롯한 주변 인물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직접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밤늦게 영장발부 사실을 전해들은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집행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내일 오전쯤 검찰과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노무현재단이 서강대 곤자가컨벤션홀에서 개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와 미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한 전 총리는 “거짓이 아무리 간교하고 강해 보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진실이 우리 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는가.”라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김지훈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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