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백지화하라
수정 2009-12-16 12:00
입력 2009-12-16 12:00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하는 내용들은 상당부분 기득권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거 때 금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차등 적용키로 한 합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의견을 모은 선거운동원 편의 제공이나, 아직 합의 안 된 유급 사무직원 증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돈을 묶고 입은 푼다.’ 는 ‘오세훈법’의 후퇴다.
우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이를 유지하려는 행태는 처벌은 피하고, 밥그릇은 지키려는 국회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단체장 간의 상하 종속 관계에서 비롯된 정당 공천제는 폐해가 많다.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고 로비를 펴는 과정에서 검은 유혹은 잉태돼 왔다. 기초의원이 부실 단체장에게 제동을 걸려고 해도 국회의원이 조종하면 더 이상 견제 기능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종종 나오는 지방의회 날치기도 정당공천제가 빚은 부작용이다.
정당공천제가 여성이나 신인의 진출 폭을 넓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공천제 폐지 후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빌미로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시켜선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착근할 수 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기초선거 공천권을 포함해 자기들만의 밥그릇을 놓아야 할 때다.
2009-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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