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본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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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6 12:38
입력 2009-12-16 12:00

음란물 2만6000여편 유포

2만 6000여편의 음란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음란물의 지존’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국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유료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음란물 동영상을 대량으로 올린 정모(26)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가 불법 유포한 동영상은 매일 300여편씩 3개월 동안 2만 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본좌’로 불리며 2006년 9월 경찰에 붙잡힌 김모(30)씨의 게재 건수 1만 4000여편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정씨는 해외의 개인간 파일공유(P2P) 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은 음란물을 ‘노모, 맑음’ 등과 같은 은어로 제목을 달아 포르노 검색 차단을 교묘하게 피한 뒤 국내 유명 웹하드에 유포, 1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정씨가 퍼뜨린 동영상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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