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임위장 독선 막을 장치가 대안이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2-15 12:40
입력 2009-12-15 12:00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당이 맡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방안까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지난 정기국회의 해태(懈怠)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예산심의 지연은 유례가 없고, 법안 처리 수도 지난 5년 사이에 가장 적다.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와 환경노동위 등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법안 처리율이 10% 안팎에 불과한 ‘불량 상임위’로 꼽힌다. 안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원활한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돼 있는 셈이다. 많은 선진의회가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수당이 맡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현 제도의 순기능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과거 13대 국회 때 민자당이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을 들고 나와 관철시킨 것은 물론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해 보려는 궁여지책이었다. 그러나 이에 힘입어 여야 간 타협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정치문화가 형성됐고, 숱한 진통 속에서도 ‘다수의 횡포’로부터 국회를 지켜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다는 데 있다. 현행 국회법은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돼도 위원장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단 한 줄도 논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노·사·정 3자합의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개인에 의해 묵살될 수 있는 것도 이런 맹점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의 독선을 막을 장치가 더 급하다고 본다. 안건 자동상정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심의하면 자동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필리버스터제 등 반론 보장을 위한 방안도 마땅히 곁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무려 100여개의 국회 운영 개선 법안들이 쌓여 있다. 제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 국회를 보여 주길 당부한다.
2009-12-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