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임위장 독선 막을 장치가 대안이다
수정 2009-12-15 12:40
입력 2009-12-15 12:00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현 제도의 순기능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과거 13대 국회 때 민자당이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을 들고 나와 관철시킨 것은 물론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해 보려는 궁여지책이었다. 그러나 이에 힘입어 여야 간 타협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정치문화가 형성됐고, 숱한 진통 속에서도 ‘다수의 횡포’로부터 국회를 지켜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다는 데 있다. 현행 국회법은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돼도 위원장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단 한 줄도 논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노·사·정 3자합의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개인에 의해 묵살될 수 있는 것도 이런 맹점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의 독선을 막을 장치가 더 급하다고 본다. 안건 자동상정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심의하면 자동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필리버스터제 등 반론 보장을 위한 방안도 마땅히 곁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무려 100여개의 국회 운영 개선 법안들이 쌓여 있다. 제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 국회를 보여 주길 당부한다.
2009-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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