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인터넷 영업신고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2-15 12:18
입력 2009-12-15 12:00

서울시 식품·공중위생 민원 개선

서울시는 방문 접수만 가능한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 식품·공중위생 분야의 민원 13종을 15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신고 민원은 식품위생 분야의 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등 7종과 공중위생분야의 영업신고, 폐업신고, 이·미용사면허증 발급신청 등 6종이다.



인터넷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면 정부의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민원신청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민원인은 해당 자치구가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나 이메일로 처리사항을 통보하면 자치구를 방문해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2-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