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완전경쟁 체제로
수정 2009-12-15 12:18
입력 2009-12-15 12:00
방통위, LGT 합병인가… 유효경쟁정책 폐지
●후발업자 제도상 보호막 사라져
LG텔레콤이 이미 시장지배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한 만큼 LG통신 3사 합병법인 출범 이후 보호막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이 SK텔레콤과 KT에 견줘 누려왔던 ▲번호이동 시차적용 ▲통신망 임대 접속료 ▲요금제 인하폭 등의 ‘특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내 통신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진입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LG텔레콤은 지난해 점유율이 13% 정도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요건(점유율 10% 이상)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변화는 통신사 간 서로의 망을 빌려쓸 때 지불해야 하는 접속료 부과 체계. 지난 10년 동안 LG텔레콤은 다른 통신사에 자사의 망을 임대해 줄 때는 비교적 많은 사용료를 받고, 반대로 빌려써야 할 때는 적은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LG텔레콤에도 다른 사업자와 균등한 조건이 부여된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일단 접속료 부과문제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LG통신 3사는 내년부터 접속료 협상 때 800억~9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통신망에 가입돼 있는 고객들끼리 요금 할인이 허가되지 않았던 정책에서도 LG텔레콤은 후발주자 입지를 보장받아 왔다.
현행 인가제로 시행되는 이동통신 요금제도 LG텔레콤의 자립을 도왔다.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LG통신 3사는 “정부가 유효경쟁정책을 축소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줄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KT 관계자는 “LG텔레콤에 대한 차등지원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내다봤다. KT 관계자도 “한국전력과의 지분관계 유지에 따른 불공정 경쟁상황이 없어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SKT·KT “공정경쟁 여건 조성”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LG텔레콤의 합병 인가를 논의한 결과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 효과가 있고 통신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어 합병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초당과금제는 LG 통신3사가 도입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인가 조건으로 못박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구혜영 이두걸기자 koohy@seoul.co.kr
2009-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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