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동차업체에 과징금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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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5 12:18
입력 2009-12-15 12:00

공정위, 에어백 등 옵션 끼워팔기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급형 모델을 선택해야만 조수석 에어백을 달 수 있게 하는 자동차 옵션 끼워팔기를 한 5개 자동차 생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소형 차종 판매시 차량안전장치인 조수석 에어백과 차체 자세제어장치(VDC)를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최근 각 업체에 통보한 심사보고서에서 자동차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시장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르노삼성·쌍용차에 각각 5억원씩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이 같은 제약을 없애 같은 차종의 모든 모델에서 안전장치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연내 전원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는 “옵션 수가 증가하면 결국 생산비용 증가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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