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검사 주의조치
수정 2009-12-15 12:18
입력 2009-12-15 12:00
대검 감찰위원회는 14일 “법조항을 잘못 적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번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의는 파면·해임·감봉·견책·경고 등 징계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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