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안 또 부결… 17일 최종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2-12 12:28
입력 2009-12-12 12:00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인가 여부는 17일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부장 고영한)는 11일 쌍용차에 대한 제4차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결과 해외채권자의 부동의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이 다시 부결됨에 따라 17일 오후 2시에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선고할 방침이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쌍용차가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변경된 회생계획안은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일반 대여채무의 면제 비율을 2%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을 2%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표결 결과 산업은행 등 회생담보권자와 상하이차 등 주주들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지만 해외CB 채권단이 포함된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이 51.98%에 그쳐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