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등 역외탈세 1534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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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1 12:32
입력 2009-12-11 12:00

국세청 적발… 자금유출 심각

해외 부동산을 편법으로 사들여 자녀에게 물려 주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회삿돈을 유출하는 등의 역외(域外)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39건을 조사해 탈루소득 3134억원을 확인하고 이 중 153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해외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종교단체 등 명의로 국내에 반입하거나(434억원 추징) 조세피난처 등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지급 수수료, 임가공료 등을 과다지급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유출한 경우(152억원 추징)가 각각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가 6건(228억원 추징), 가격 조작 등으로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한 사례가 5건(72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짙은 24건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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