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때문에…중증장애 모친 살해 20대 영장
수정 2009-12-11 12:32
입력 2009-12-11 12:00
울산 동부경찰서는 10일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뇌병변 1급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아들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울산 동구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 이모(57)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1000만원이 든 통장과 도장, 아파트 등기필증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절도 혐의로 4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여자친구와 지내는 데 필요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날 이씨를 살해한 뒤 통장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3개월 전에도 이씨의 현금카드에서 1000만원을 몰래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일 낮 12시5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상가 내의 대출업체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씨는 훔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등기필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를 찾아갔으나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돈을 구하지 못해 주변을 배회하다 검거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2-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