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카페 장물거래 조심!
수정 2009-12-09 12:00
입력 2009-12-09 12:00
절도범들 훔친 물건 판매… 제품번호 등 확인해야
8일 경찰에 따르면 개인 간 중고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인터넷 중고 카페가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사이버 장물아비’ 역할로 악용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 아이디(ID)만 있으면 카페 회원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데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도난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범들의 새로운 현금화 수단이 되고 있다.
과거에도 훔친 물건을 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해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오픈마켓은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도 등록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까다로워졌고, 일정액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반면 중고카페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훔친 물건들이 대거 몰린다.
경찰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훔친 물건을 장물아비 등을 거쳤다면 요즘에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팔아치워 단속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결국 인터넷에서 장물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이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살 때는 제품번호 등을 확인해 도난품 여부와 판매자의 실명, 연락처 등 판매자의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해야 장물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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