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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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9 12:00
입력 2009-12-09 12:00
무주택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토지임대부주택은 민영이라도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자격을 준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고쳐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오던 분양전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9-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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