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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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8 12:34
입력 2009-12-08 12:00
용산구(구청장 박장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부동산 실명제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개현장에서 누가 중개업자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시 투명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구민들도 중개 의뢰 시 반드시 사무실에 부착된 등록증과 명찰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지적과 710-3495~9.

2009-12-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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