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장애인 생산품구매 ‘제각각’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도가 각 시·군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천시와 이천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사무용품, 인쇄물, 종이컵 등 19개의 우선구매품목(15억 6100만원 정도)을 모두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 100%의 구매율을 보였다. 이천시도 2억 7835만원어치를 구매, 96%의 구매율을 나타냈다.
반면 고양시는 총 구매액 26억 7379만원 중 2%인 5741만원어치만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는 등 안산(5%), 안성(6%), 연천(7%), 양평·포천(8%), 용인·오산·남양주(3%) 등 9개 자치단체가 10%를 넘지 못했다. 특히 구매비율이 5%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무용 소모품의 경우 19개 시·군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품목에 따라 5~20%를 장애인 생산물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구매비율이 낮은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구매 비율을 각종 평가시 반영,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