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폐개혁 이후] 체제단속용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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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4 12:00
입력 2009-12-04 12:00
북한 화폐개혁과 관련한 북한 내각 지침 내용이 3일 알려졌다.

대북소식지 ‘좋은 벗들’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화폐 교환에 관한 ‘내각 결정 제423호’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내각 결정 제423-1’은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이고, ‘제423-2’는 “경제관리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분석대로 이번 화폐개혁은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시장에 퍼진 부(富)를 당국이 가져와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체제단속적 성격임이 확인된 셈이다. 북한 당국은 또 화폐교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무자비하게 징벌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단속은 모두 당에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좋은 벗들은 전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9-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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