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500만원 벌금형 의원 제명 추진
수정 2009-12-04 12:00
입력 2009-12-04 12:00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른바 국회 질서유지법, 국회 폭력방지법 등으로 특히 국회의원이 폭력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회의 참석 및 표결을 의무화하고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옮기거나 의장석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경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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