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투자 규제 푼다
수정 2009-12-03 12:50
입력 2009-12-03 12:00
우선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구역의 95%인 자연환경지구에는 층고 제한(9m·약 3층)과 건폐율 제한(20%)으로 관광호텔이나 휴양콘도 등을 짓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유치에 필요하면 자연공원 구역 조정을 개선할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맞춰 공원계획 변경주기(현재 10년)도 조정된다.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일부 풀고, 보호구역 내 인공해변이나 인공습지,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양레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마리나 항만 43곳을 올해 안에 새로 지정한다. 요트 정박시설이나 대형 유람선 선착장 개발도 쉬워져 남해안 관광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에 남해안권 3개 시·도(부산·경남·전남) 주관으로 남해안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드는 한편, 관광클러스터 및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관광 루트도 개발된다. 남해안 공통주제를 중심으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2012년까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부·호남고속철도 건설에 2010년에 각각 2500억원을 투입하고, 목포~광양(1135억원)·전주~광양(1048억원) 고속도로 건설과 서남해안 연륙교(240억원) 건설도 추진한다.
하지만, 규제완화와 뗄 수 없는 환경보전 대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도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숙박시설 규제 완화 등은 입지 적정성 및 경관성 지침을 마련해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다. 건폐율이나 층고 제한 등이 얼마나 완화될지는 2010년에 연구용역이 끝나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9-12-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