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과태료 안낸 사실을 알고있다”
수정 2009-12-02 12:42
입력 2009-12-02 12:00
대전 중구 장기체납고지서 발송
대전 중구청이 10년도 더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무더기로 발송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세월이 너무 흘러 위반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민이 상당수였다. 해당 차량을 폐차했거나 매각한 이도 많았다. 김모(51)씨는 “내가 10여년 전에 위반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과태료를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통보가 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모(48)씨는 “구청에서 사전에 고지만 했어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0년이 지난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발송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전용낙 구 주차계장은 “과태료를 안내 차량이 압류된 사람에게만 고지서를 보냈다.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주정차 과태료 납부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압류될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과태료 소멸시효 규정 자체가 없어 무기한이었다.
전 계장은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서 숨지거나 이민을 가지 않으면 과태료는 평생 따라다닌다. 경찰 소관인 속도·신호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다.”라면서 “이번에 오래된 과태료까지 전부 보낸 것은 납부 독촉 차원도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해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2-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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