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강화
수정 2009-12-01 12:53
입력 2009-12-01 12:00
장부 조작 회사돈 99억 빼돌려… 사망전 자녀이름으로 80억 예금
부동산 임대업자 강모씨는 2007년 사망 전, 가족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사위 등 4명의 이름으로 은행에 80억원을 예치했다. 이 중 38억원을 꺼내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 주었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녀들은 강씨가 사망하자 은행에 남아 있는 예금 42억원을 인출하고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건물 취득에 따른 증여세와 누락 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으로 32억원을 추징했다.
이런 식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세하는 부자들에 대해 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일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가나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에 흔히 동원되는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 ▲기업자금 유용 ▲기업 상장차익 증여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주요 재산에 대한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세금 탈루 혐의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외에 법인세 등 모든 세무조사에서 기업체 사주 등의 불법 행위를 빠짐없이 조사해 세금없는 부(富)의 세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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