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장 소환조사… 그림로비 본격 수사
수정 2009-12-01 12:53
입력 2009-12-01 12:00
檢, 귀국거부 한 前청장 혐의입증 주력
이 때문에 특수2부가 안 국장을 소환한 것은 검찰이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안 국장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의혹의 핵심에 서있지만 미국에 머물면서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한 전 청장을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는 단서 확보에 치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G갤러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 국장이 민주당 등에 제보한 녹취록과 직접 작성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한 전 청장이 2007년 정권교체 이후 청장직에 유임된 뒤 2009년 1월 물러날 때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여러 기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기업체 이름과 시기 등을 적시해 상세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과 녹취록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범죄인인도청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수준의 혐의 사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체포영장 수준도 안 된다.”며 인도 청구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신 국내의 한 전 청장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했으나 벽에 부딪힌 상태였다.
한 전 청장이 귀국하게 되면 검찰은 안 국장이 제기하는 ▲2007년 7월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당시 도곡동 땅 문건 발견 ▲2007년 12월 한 전 청장의 광범위한 인사로비 ▲2008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불러온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검찰은 안 국장 주장을 ‘설(說) 수준에 불과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해 왔다.
검찰은 안 국장에 대한 조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서 안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물어봤다.”면서 “그 이상의 수사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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