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 새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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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30 12:56
입력 2009-11-30 12:00

검찰 “배임혐의 포착”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58) 회장이 대선주조㈜를 매각하면서 인수에 나선 사모펀드 측에 대선주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신 회장 일가는 2007년 11월 대선주조 인수에 나선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선주조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측은 신 회장 측의 담보제공 등 덕분에 금융권으로부터 2000여억원을 대출받아 모두 3600억원에 대선주조를 매입할 수 있었으며 이 돈은 고스란히 신 회장 일가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같은 차입인수(LBO) 방식의 기업매매에 대해 검찰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으로 보고 있다.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을 가진 회사와 주주가 서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손해발생 시 상대 측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2006년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미 대선주조 임원을 비롯해 매매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했으며 보강 조사를 한 뒤 올해 안에 신 회장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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