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땐 先검역중단’ 고시 만든다
수정 2009-11-28 12:56
입력 2009-11-28 12:00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소패널에서 진행 중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분쟁에서 정부가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광우병 발생 때 처리요령’을 정부 고시로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검역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위험평가와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9-11-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