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땐 先검역중단’ 고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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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8 12:56
입력 2009-11-28 12:00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고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담은 고시(告示)가 만들어진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소패널에서 진행 중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분쟁에서 정부가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광우병 발생 때 처리요령’을 정부 고시로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검역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위험평가와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9-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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