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에 인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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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8 12:52
입력 2009-11-28 12:00
#1. 학교를 자퇴한 수영(18·여·가명)이는 돈을 벌어야 했다. 처음 찾아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수영이는 햄버거를 기계처럼 찍어 냈다. 시급은 버거 한 세트 가격에도 못 미치는 4000원. 최저 임금, 딱 그만큼이었다. 점장은 가끔 쉬는 시간을 줬는데, 나중에 월급을 받아 보니 황당하게도 그 시간만큼 돈이 빠져 있었다. 결국 컴퓨터 업무직으로 자리로 옮겼다. 기러기 아빠인 사장 아저씨는 주급날 다리를 더듬었다. 안아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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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지(19·여·가명)는 고1 때 아버지가 수술을 받느라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유소, 액세서리 가게, 식당 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지만 모두 최저 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았다. 주유소에서는 차에 발을 찧어 발가락이 찢어졌고, 고깃집에서는 칼에 찔리고 화상을 입었다. 다쳤다고 말했지만 사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상당수가 ‘밑바닥’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7일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청소년들은 저임금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10대 10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4%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8.4%는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성희롱 등 을 경험했다. 언어폭력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적 폭력 46명, 성희롱 29명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4%는 월급으로 최저 임금인 시급 4000원보다 적게 받았다. 노동부가 올해 여름방학 동안 807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사례가 1.3%라고 발표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배경내 상임활동가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하인’과 다름없는 모욕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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