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물에 시약 넣어…가짜벌꿀 4700t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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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8 12:58
입력 2009-11-28 12:00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27일 설탕물에 의료연구용 시약을 섞은 가짜 벌꿀을 만들어 판매한 양봉업자 정모(55)씨와 가짜 꿀인 줄 알면서도 정씨에게서 납품받아 판매해온 식품업체 이사 김모(51)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식품업체 대표 이모(71)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에 걸쳐 시약으로 쓰이는 효소의 일종인 ‘인베르타제’를 설탕물에 섞어 한 달 동안 숙성시킨 가짜 벌꿀을 4700t(시가 78억여원)이나 만들어 김씨 등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팔아넘겼고, 김씨 등은 정씨에게서 구입한 꿀을 진짜 꿀과 섞어 거래처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식품첨가물로 흔히 쓰이는 인베르타제를 의료연구용 시약으로 수입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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