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시국선언 전교조간부 2명 해임
수정 2009-11-28 12:58
입력 2009-11-28 12:00
시교육청은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울산지부장 등 2명을 해임하고, 울산지부 전임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나머지 울산지부 전임자 1명은 사립학교 소속으로, 해당 학교 재단에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 당국에서 정치활동 성격인 교사 시국선언을 자제하라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 차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고 징계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 “시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1-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