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농협보험, 통상마찰 가능성 피해야/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통상마찰 가능성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농협보험 설립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7년 합의된 한·미 협정문 부속서에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EU 자유무역협정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다. 보험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라는 보험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협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09-1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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