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농협보험, 통상마찰 가능성 피해야/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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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협과 민영보험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시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인정 및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유예 등 보험업법의 목적까지도 훼손할 정도의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혜 논란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다.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일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민간 보험사들과 경쟁하고 있는 농협공제에 대해서까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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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대법원 역시 공제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보험에 해당할 경우 민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89도2537, 99다67413 참조). 결국 농협공제는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의 적용을 모두 받았어야 했으나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제가 아닌 보험회사 형태로 새롭게 출발하는 현 시점에서도 계속 민영 보험회사들과 달리 취급된다면 민영 보험사들의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통상마찰 가능성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농협보험 설립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7년 합의된 한·미 협정문 부속서에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EU 자유무역협정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다. 보험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라는 보험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협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09-1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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