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보라매·신사·삼성동 써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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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헌재 洞이름 소송 각하

보라매·신사·삼성이라는 동(洞) 이름을 놓고 관악구와 동작구, 강남구 등 3개구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악구의 손을 들어줬다. 동 이름을 빌려 쓴 관악구가 ‘원조’인 동작구와 강남구를 이긴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동작구와 강남구가 “관악구가 동 명칭으로 보라매·신사·삼성을 사용해 동 명칭 부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동 명칭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동작구와 강남구의 동 명칭 부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작구와 관악구, 강남구와 관악구간 다툼은 지난해 관악구가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신림4동을 ‘신사동’으로, 신림6동과 10동을 합쳐 ‘삼성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당시 동작구는 “우리 구에 있는 보라매공원이 관악구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1-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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