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통일연대세 위헌”
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헌재인정땐 재정적자 더 악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25일(현지시간) 니더작센주 경제법원이 독일 통일 이후 옛 동독지역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통일연대세가 장기적인 세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니더작센주 경제법원 게오르기아 가스카르트 판사는 최근 한 납세자가 “통일연대세는 위법”이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통일연대세는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시로 도입한 보완세였다.”면서 “지금까지 이를 계속 걷는 것은 장기적인 추가부담을 용납하지 않는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니더작센주 경제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경우 경기침체와 대규모 부양책 때문에 가뜩이나 늘어나 있는 독일의 재정적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1954년 통일연대세 같은 추가 세금은 일시적인 재정 수요가 있을 때만 도입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 이듬해인 1991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7.5%를 1년 기한으로 추가징수했다가 1992년 폐지했다. 하지만 이 세금을 1995년 다시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세율은 1998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로 낮아졌다. 독일은 통일 이후 20년 동안 옛 동독지역에 1조 유로(174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이중 1850억유로는 통일연대세를 통해 거둬들인 것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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