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흉내’ 병·의원 간판 못단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진료과목 크게 표시못해

앞으로 일선 병·의원에서 진료과목을 크게 적어 환자들이 전문의로 오해할 수 있는 간판을 내걸지 못한다.

또 한의사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자신의 전문과목을 간판에 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처럼 병·의원 명칭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명칭을 표시할 때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종별 명칭을 같은 크기로 써야 한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업한 ‘홍길동 의원’의 경우 고유명칭인 ‘홍길동’과 종별명칭인 ‘의원’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것.



또 한방병원·한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재활의학’ 등 전문과목을 간판에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9-1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