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첫 20억 삭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김준규총장 ‘촌지 파문’ 여파… 법사위 예산소위 여·야 합의

김준규 검찰총장의 ‘돈 봉투’ 사건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2010년도 예산이 당초 법무부 제출안보다 20억원 삭감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감액된 것은 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3억 9800여만원으로 책정한 2010년 검찰국 특수활동비를 183억 9800여만원으로 줄여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 전체의 특수활동비는 280억 18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검찰국 특수활동비만 20억원 감액됐다. 소위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사 증가에 비례해 특수활동비 소요도 늘고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야 의원 모두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사 과정에서 김 총장의 ‘기자 촌지 사태’가 주로 언급됐으며, 여야 의원 모두 특수활동비 삭감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참석자는 “일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촌지 사태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감액 필요성이 있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했다.”면서 “20억원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나마 조정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2006년 이후 204억원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와의 만찬 자리에서 10개 언론사 기자 10명에게 현금과 수표 등 5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네 특수활동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사용한 돈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전액 개인경비”라고 해명했지만, 소위에서는 500만원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심증’을 굳히고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