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걸스·2PM 공정위 표준계약서 첫 채택
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불공정 계약관행 청산 주목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JYP가 지난 7월 공정위가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겠다고 밝혀 와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그동안 가수 중심의 기획사들은 전속 계약기간을 통상 13~15년 정도 두고 있어 공정위 약관에 반발해 왔는데 가수 쪽에서 공식 요청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재파악이 가능한 기획사들에 불공정 계약을 자율적으로 시정해 이행 결과를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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