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비과세+익명성 ‘一擧三得’
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그림이 로비 단골되는 까닭
우선 익명성이 보장되고 세금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전 세계 유통 미술품 가운데 경매 등 투명한 경로를 거치는 경우는 20%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대부분 자료가 남지 않는 암거래. 우리는 암거래 비율이 그보다 훨씬 높을 것이란 게 미술계 안팎의 분석이다. 누가 미술품을 샀고,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알 도리가 없다.
또 문화예술진흥법은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0.7%를 미술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술품은 건축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건축주가 인맥과 로비를 통해 리베이트를 잘 주는 화랑 등과 거래하는 것이 실태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도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이나 돼야 원작자가 사망했고,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매겨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아트컨설팅 업체 ‘더 톤’의 윤태건 대표는 “투명한 거래를 통해 미술시장이 선진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재테크 수단으로도 유용하다.
이번 국세청 ‘그림 로비’의 주인공이었던 ‘학동그림’만 해도 고(故) 최욱경(1940~1985년) 화백이 45세에 자살, 그림값이 오를 여력이 충분해 재테크 가치가 컸다고 미술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미술품이 ‘로비의 온상’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미술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미술계 관계자는 “그림을 사기는 쉽지만 팔려면 화랑이나 경매 등을 거쳐야 하고 제값을 받기도 쉽지 않다.”며 반박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9-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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