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 등 219㎢ 규제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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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경기도는 25일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개발규제를 받는 강원도 연접 지역 219㎢(분당신도시 11배)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한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정책건의서에서 “강원도와 경계에 있는 양평군 단월·동면, 여주군 강천면 등은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해제를 촉구했다.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홍천강 유역에 있는 양평군 단월면과 가평군 설악면 77㎢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같은 홍천강 유역에 있는 강원도 홍천군에는 1100만㎡ 규모의 대명콘도 등이 들어서 있는 등 대규모 개발이 허용돼 있다. 섬강 유역의 경우도 양평군 양동면과 여주군 강천면 142㎢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강원도 원주시에는 1100만㎡ 규모의 오크밸리, 문막·동화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묶어 규제를 강화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강과 하천 지역 등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도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인접해 있는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공장이 10개에서 119개로 증가하는 동안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의 공장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데 그쳐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차별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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