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첫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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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고액 세금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35명에 대해 이들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382개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체납 세금 징수에는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전통적인 방법과 동산 압류 및 공매, 법원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기법이 동시에 활용돼 왔지만 대여금고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압류대상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로 총 체납액이 394억원에 달한다. 시 재무국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지만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이 곳에 귀금속, 채권 등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각 은행에서 대여금고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봉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여금고 압류 대상자 중에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취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C(54·송파구 오금동)씨와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3000만원을 체납하고도 3개 은행에 4개의 대여금고를 보유중인 Y(47·서초구 방배동)씨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송파구 석촌동의 W(80)씨가 대여금고를 압류당하자 곧바로 1516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는 등 대여금고 압류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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