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수 작년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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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21만명에게 지난 2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세액 200만원 이하의 개인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500만원이 넘으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주택 16만명, 토지 6만명이다. 올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종합 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원이 기준가격이다.

납세인원은 지난해(41만 2000명)보다 49% 감소했다. 주택과 토지에서 각각 14만 8000명과 7만명이 줄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떨어졌다.

강남 14.1%, 송파 15.0%, 용인(수지) 18.7%, 성남(분당)이 20.6% 하락률을 보였다. 납부 대상자가 줄면서 부과고지 세액도 1조 235억원으로 지난해(2조 3280억원)보다 56% 감소했다. 문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02)397-1782.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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