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판 로빈후드’ 은행지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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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6 12:58
입력 2009-11-26 12:00
부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독일판 ‘로빈 후드’가 독일 본 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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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독일 라인란트의 은행에서 수십년 동안 일해온 전직 여성 지점장 슈미트(62)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7차례에 걸쳐 약 760만유로(약 131억원)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슈미트는 은행에서 일하는 동안 빚 때문에 계좌가 동결되는 사람들을 숱하게 보면서 부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잠시 빌려서’ 동결된 계좌를 풀 수 있도록 송금해 주기 시작했다.

채무자들에게 돈을 이체했다가 그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생기면 다시 돈을 빼내 부자들의 통장에 원상복귀시키는 게 주요 ‘수법’이었다. 하지만 채무자들이 일부를 되갚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형법상 4년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슈미트가 자신의 죄를 즉각 인정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22개월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해고당하고 은행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등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지금은 소액의 연금에 의존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토머스 옴 변호인은 “피고인은 순전히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동정심 때문에 그랬다.”면서 “단돈 십원 한 장 자기 주머니에 챙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장도 “이 사건에 횡령죄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면서 “은행에 큰 손실을 끼친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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