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이름표 고정부착 사생활 제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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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교복에 명찰을 고정 부착하는 것은 이름이 과도하게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 등에게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름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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