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이름표 고정부착 사생활 제한 인권침해”
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인권위는 “이름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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