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을 장난감총
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개조판매 일당 11명 적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이 같은 총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윤모(36)씨와 고객 함모(30)씨 등 11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수입한 공기총 완구의 위력과 사거리를 높인 뒤 정당 30만∼2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난감 공기총은 가까운 거리에서는 알루미늄 맥주캔을 뚫을 수 있고, 쇠구슬을 사용하면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가 개조해 판 총은 ‘터미네이터3’와 같은 액션영화나 ‘콜 오브 듀티’ 등 1인칭 슈팅(FPS)게임에 등장하는 유명 모델들로 고가 제품엔 레이저 조준기까지 달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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