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 수익 첫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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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영화나 TV드라마 등을 불법 복제한 뒤 웹하드에 올려 돈을 번 ‘현대판 봉이 김선달’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저작권법 위반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저작권 경찰이 6~11월 기획수사를 통해 헤비업로더 80명과 6개 웹하드 대표 7명을 적발, 이중 웹하드 업체 및 대표 7명과 500만원 이상 수익금을 챙긴 업로더 5명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부는 나머지 업로더 75명도 업로딩 건수가 5000건을 넘거나 100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6개사가 웹하드 불법 저작물 판매로 얻은 수익이 11억 9000만원에 달한다.”며 “지난 3월 개정·시행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적용해 저작권 위반사범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웹하드 업체 중 회원수 1400만명의 A사는 웹하드 운영을 통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총 20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중 9억 5000만원은 업로더들이 올린 11만건의 불법 저작물에 의한 수익이었다.

이들은 업로더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거나, 현금이나 물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웹하드를 운영했다. 헤비업로더 중 김모(43)씨는 올해 2~7월 TV드라마 등 파일 201개를 올린 대가로 2171만원을 챙겼다. 나모(26)씨도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여간 약 16만건의 영화파일 등을 올려 988만원을 받았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회원수가 1400여만명, 서버에 저장된 불법 콘텐츠는 230여만개에 달했다. 또 적발 업체 대부분이 직접 웹하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게시해 업로더를 영입하고 특별관리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09-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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