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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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총리→대통령’ 소속 변경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을 갖는 것 등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25일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병역, 출입국, 국적, 범죄경력, 부동산 거래, 납세, 재산등록, 징계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 신고의 경우 내용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그동안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해 왔던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명문화했다.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소관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 등 입법예고한 대로 이뤄질 경우 권익위의 파워는 더 세지게 된다.

권익위는 또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으나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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