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눈(雪) 보험/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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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5 12:20
입력 2009-11-25 12:00
날씨 정보가 돈이 된 지는 꽤 됐다. 날씨마케팅, 날씨경영, 날씨보험이란 말도 낯설지 않다. 일본에는 택시기사를 위한 날씨보험이 있다. 아오모리의 택시기사들은 봄철 벚꽃 축제기간에 연수입의 30% 이상을 벌어들이는데 날씨가 너무 일찍 따뜻해지면서 벚꽃이 일찍 피어 황금 주말이 사라질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영국에는 윔블던 테니스 대회가 우천으로 연기될 때 관람권이나 차표를 사둔 사람들을 위한 날씨 보험이, 프랑스에선 여름철 휴가기간에 일주일 중 4일 이상 비가 내릴 경우 여행 경비 일부를 돌려주는 ‘햇볕 보험’이 있다.

눈(雪)예보가 틀리면 고객에게 기상정보 이용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민간 예보 상품이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유료 기상정보업체인 케이웨더가 눈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눈 예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그 달의 기상정보 이용료를 모두 돌려준다고 한다. 앞으로 보험사와 연계해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니 눈 보험이 나올 날도 머지않았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2009-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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